상습흡연 중·고생 특별지도/교육부,2학기 생활지도 중점과제 시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9-18 00:00
입력 1992-09-18 00:00
◎교직원도 지정장소서만 피워야/각급학교 금연교육 정례화

중·고교생들의 흡연풍조 확산 방지를 위해 중·고교 교사들도 지정된 흡연실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학생들의 흡연예방및 금연지도를 올 2학기 생활지도의 중점과제로 선정,중학교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흡연방지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날 지시에서 ▲교직원의 흡연실 지정운영 ▲상습흡연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학생 소지품검사 수시실시 ▲금연교육 정례화 실시방안강구 등 흡연근절대책을 시달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지시는 교육부가 지난8월 흡연학생지도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여중생의 흡연인구가 여고생보다 많아 학생흡연이 점차 연소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학기중 담배를 피우다 징계를 받은 중·고교생은 전국 중·고교생의 0.2%에 해당하는 9천86명에 이르렀다.

이를 학교별로 보면 고교생이 6천9백4명으로 전체 징계학생의 76%,중학생이 24%인 2천1백82명이었다.



또 남녀학생별로는 남학생 7천8백8명으로 전체의 86%,여학생이 1천2백78명으로 14%에 이르렀다.

흡연징계 여학생 1천2백78명을 또 학교별로 보면 여고생은 5백41명인데 비해 여중생은 1백96명이 많은 7백37명이나 돼 오히려 여중생이 여고생보다 담배를 더 피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2-09-1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