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사전심사제 내년 7월부터 도입
수정 1992-09-18 00:00
입력 1992-09-18 00:00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사종류와는 상관없이 도급한도액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입찰자격을 주어왔던 도급한도액제를 사전심사제로 변경,내년 7월부터 1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중 댐·지하철·고속도로공사등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2-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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