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사전심사제 내년 7월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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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8 00:00
입력 1992-09-18 00:00
재무부는 17일 공공 공사의 입찰과 관련한 각종 부조리를 없애고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위해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를 도입하는 내용의 예산회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사종류와는 상관없이 도급한도액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입찰자격을 주어왔던 도급한도액제를 사전심사제로 변경,내년 7월부터 1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중 댐·지하철·고속도로공사등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92-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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