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항씨 친분여 살해/전 운전사에 15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9/17/19920917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9-17 00:00 입력 1992-09-17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16일 손주항전평민당의원과 알고 지내던 50대 여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승열피고인(2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92-09-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