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항씨 친분여 살해/전 운전사에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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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7 00:00
입력 1992-09-17 00:00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주형부장판사)는 16일 손주항전평민당의원과 알고 지내던 50대 여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승열피고인(2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92-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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