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집권 변경을/서울지하철 노조원
수정 1992-09-17 00:00
입력 1992-09-17 00:00
이들은 요청서에서 『올임금 협약안이 지난 7월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부결된 뒤 총회소집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총회소집권자인 강위원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수 있도록 총회소집권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명해달라』고 요구했다.
1992-09-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