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취업 중국교포 선원/무단이탈 방지대책 강구(단신패트롤)
수정 1992-09-17 00:00
입력 1992-09-17 00:00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중국교포의 국적외항선 취업이 허용된데 이어 원양어선 취업도 가능해지면서 이들 선박의 국내 항구 기항때 무단 이탈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된다.
해항청은 이와관련 국내항구에서 중국교포선원의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 위해 법무부,선사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최종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1992-09-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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