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싸고 학내분규 야기 이유/교수 해임처분은 부당”
수정 1992-09-17 00:00
입력 1992-09-17 00:00
대법원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6일 교수임용문제를 둘러싸고 학내분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해임된 부산대 행정학과 박광주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교수의 해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교수가 지난 90년 행정학과장으로 있을때 학교측의 교수신규임용 결정에 반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의 집단농성과 수업거부 행위를 말린 사실등으로 미루어 박교수를 해임한 것은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밝혔다.
1992-09-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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