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 상대 남자에 벌금형/“제공자와 함께 처벌공평”(조약돌)
수정 1992-09-16 00:00
입력 1992-09-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를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대자도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만큼 윤락혐의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2-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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