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1,444억/개인 김형수씨 8억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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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6 00:00
입력 1992-09-16 00:00
서울등 6대 도시에 2백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과 비업무용 택지를 보유한 법인에 올해 처음으로 부과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모두 1만4천7백18건 2백99만2천평에 1천4백44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결과 개인은 1만3천48명이 소유한 초과택지 2백20만6천평에 대해 9백71억원,법인은 1천6백70개 업체가 보유한 비업무용 택지 78만6천평에 4백73억원이 부과됐다.납부의무자의 1인당 평균 부과대상면적은 2백3평에 부담금액은 9백81만원인 셈이다.



납부의무자들의 거주지별로는 서울이 6천3백77건에 1백45만7천평,부담금액 9백62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66.6%를 차지했으며 부산이 2천4백25건에 43만6천평,1백83억원으로 12.7%,대구가 1천6백58건에 25만3천평,77억원으로 5.3%의 순으로 조사됐다.

개인별로는 부산의 동일고무벨트 상무인 김형수씨가 부산 동래구 온천동 24의 1외에 60필지 7천4백13평을 소유,7억9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이 부과됐으며 서울의 부동산임대업자인 박옥성씨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 56의 77외 30필지 3천2백44평을 소유,부담금 5억9천5백만원으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1992-09-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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