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7개읍면장 대질신문/연기사건/이 지사·임 후보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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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3 00:00
입력 1992-09-13 00:00
【대전=최용규·이천렬기자】 한준수전연기군수의 관권선거폭로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특수부(구본성부장검사)는 지난 10·11일 이종국충남지사와 박중배부지사,김흥태내무국장등 도청공무원과 임재길 당시 연기군 민자당후보를 불러 조사한데 이어 12일에도 성완종대아건설사장을 불러 선거자금전달및 선거지침서발송·수표전달경위등을 집중추궁했으나 이들이 관련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사장은 이날 검찰조사에서 『당시 이지사에게 수표 1천만원을 발행해준 일이 없을 뿐더러 이 돈이 어떤 경로로 충남도에 건너갔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바 없다』고 관련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소환된 이지사는 검찰에서 『한전군수가 선거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2천만원에 대해서는 수표로 1천만원은 단순한 격려금 차원에서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1천만원은 한씨에게 준 일이 없다』고 선거자금지원사실을 부인했다.이지사는 또 임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지침서로 알려진 「지방단위당면조치사항」의 작성및 전달지시여부에 대해서도 『이 문건을 한전군수에게 전달토록 한 사실도 없거니와 사건이 터진 뒤에서야 당시 지방과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전달한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관련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또한 12일 새벽까지 한씨와 대질신문을 벌인 임씨는 『한씨가 선거기간중 받았다고 주장한 선거자금 2천5백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지난번 선거당시 오히려 한씨가 나의 선거운동에 지나칠 정도로 개입해 역효과를 냈기 때문에 이를 자제시킨 일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일 하오5시쯤 한씨를 대전교도소에서 다시 불러 2천만원 가운데 이지사가 격려금 명목으로 줬다고 시인한 1천만원에 대한 성격을 따지는 동시에 나머지 1천만원의 전달여부에 대해서 따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하오 한씨와 수사를 받고 있는 연기군내 7개 읍·면장들과의 대질 심문을 벌였다.

이 대질 심문에서 7개 읍·면장들은 당시 군수였던 한씨의 지시로 관내 부동표 선거인명부등 각종 선거관련자료를 작성,보고한 적은 있었으나 이를 선거에 이용한 일은 없다고 진술,한씨의 7개읍·면장들의 선거개입폭로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09-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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