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개편 시급/규제 대신 재활용률 제고를/상의 건의
수정 1992-09-13 00:00
입력 1992-09-13 00:00
보고서는 또 사업장 규모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물리는 현행 제도는 생산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를 기본 및 처리부과금으로 나눠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재활용품의 왜곡된 가격구조와 시장의 불완전성,기술적인 제약등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재활용품 생산업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폐지의 재활용처럼 자원절약 및 오염억제 효과가 큰 품목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2-09-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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