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장기임대차 대상 확대/기획원/비농가 소유경지 포함키로
수정 1992-09-10 00:00
입력 1992-09-10 00:00
경제기획원은 9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92년 상반기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에서 영농규모를 적정수준으로 늘리기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과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이 극히 부진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5월 농지의 장기임대차기간을 5∼10년에서 3∼10년으로 바꾸고 농지의 교환·분합도 양쪽 모두 자경농민이어야 하던 것을 어느 한쪽만 자경농민이면 되도록 바꾼데 이어 자경농민소유의 농지뿐아니라 은퇴·비농가소유의 농지도 장기임대차가 가능토록 사업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촌발전기금과 농지관리기금의 조성이 채권발행부진으로 각각 당초 목표의 73%,77.1%에 그치는등 부진함에 따라 이들 기금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기금조성용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5백만원으로 돼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각 시·도가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과 대출절차및 조건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992-09-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