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장기임대차 대상 확대/기획원/비농가 소유경지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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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10 00:00
입력 1992-09-10 00:00
정부는 농지장기임대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전업농가뿐아니라 은퇴·비농가소유의 농지도 장기간 빌려줄 수 있도록 현행 임대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9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92년 상반기 정부주요업무 심사분석보고」에서 영농규모를 적정수준으로 늘리기위해 실시되고 있는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과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이 극히 부진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5월 농지의 장기임대차기간을 5∼10년에서 3∼10년으로 바꾸고 농지의 교환·분합도 양쪽 모두 자경농민이어야 하던 것을 어느 한쪽만 자경농민이면 되도록 바꾼데 이어 자경농민소유의 농지뿐아니라 은퇴·비농가소유의 농지도 장기임대차가 가능토록 사업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촌발전기금과 농지관리기금의 조성이 채권발행부진으로 각각 당초 목표의 73%,77.1%에 그치는등 부진함에 따라 이들 기금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기금조성용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5백만원으로 돼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각 시·도가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과 대출절차및 조건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992-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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