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부고 교사 2명 임용취소 재심청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9/09/19920909019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9-09 00:00 입력 1992-09-09 00:00 전교조 해직교사로는 처음 복직되었다가 지난달 11일 학교측으로부터 임용취소 처분을 받았던 전 단국대사대부고 김경욱교사(35)가 8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1992-09-09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