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부고 교사 2명 임용취소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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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9 00:00
입력 1992-09-09 00:00
전교조 해직교사로는 처음 복직되었다가 지난달 11일 학교측으로부터 임용취소 처분을 받았던 전 단국대사대부고 김경욱교사(35)가 8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1992-09-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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