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 18일 변론공판/헌재/3차평의서 이례적 결정
수정 1992-09-09 00:00
입력 1992-09-09 00:00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변론기일 지정은 지난 5월의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후 두번째로,위헌제청사건과는 달리 서면심리로 위헌여부를 가리도록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관행에 비춰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변론은 한쪽 당사자의 대리인이나 참고인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 이 사건에 대한 위헌여부결정은 오는 12월초 예정된 대통령선거전까지는 내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92-09-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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