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법정소란… 재판 연기/경성대생 150여명
기자
수정 1992-09-09 00:00
입력 1992-09-09 00:00
【부산=이기철기자】 8일 상오11시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용수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부산 경성대 총학생회장 김도근군(23)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첫 재판이 경성대 총학생회소속 학생 1백50여명의 법정소란으로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상오10시부터 재판을 방청하러 나온 학생들은 법정에서 10여분간 「구속학우 석방」등 구호를 외치고 오색종이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수차례 학생들을 제지하다 듣지않자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재판을 오는 22일 상오11시로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퇴정했다.
학생들은 재판부 퇴정 후에도 법정 앞마당에 모여 20여분간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김군은 지난 5월8일 동아대에서 열린 부산·경남 총연합회출범식 전야제에서 인공기를 제작,게양한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의해 수배됐다가 검거돼 구속기소됐었다.
1992-09-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