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이상 올린 업체 금융제재/운전자금대출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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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9 00:00
입력 1992-09-09 00:00
◎10%이상은 사채발행 불이익 등 조치/노동부,연말까지 합동점검

앞으로 총액임금 중점관리대상업체 가운데 총액기준 5%를 넘겨 임금을 인상한 사업장은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을때 총액기준 5%초과 임금인상분을 차감한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8일 총액임금에 의한 임금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가기 위해 경제기획원 등 12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점관리업체 사후관리대책」을 확정했다.

노동부가 이날 확정한 대책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7백80개 중점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총액기준 5%를 넘겨 임금을 인상한 사업장 명단을 한국은행등 금융기관에 통보,이들 사업장이 운전자금 융자신청시 운전자금 한도에서 총액기준 5%초과 임금인상분을 차감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총액기준 10%이상 범위에서 임금을 인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회사채 발행시 종합 평점에서 0.2점을 깎고 정부발주공사 계약체결때도 선급금 지급률을관련규정에 정한 최저치를 적용토록 했다.

이 대책은 그러나 총액기준 5%이하에서 임금을 타결지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9개월까지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한편 이들 사업장 가운데 임금관리 모범업체로 선정된 곳은 포상일로부터 1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또 이들 사업장 가운데 임금인상문제와 관련해 노사분규를 겪은 사업주가 「노사분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금융지원을 요청해오면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것과 함께 무역금융 융자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날 현재 7백80개 중점관리 대상사업장중 7백15곳이 임금교섭을 끝내 91.7%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1992-09-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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