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시작전권/95년까지 한국 이양/최 국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9-09 00:00
입력 1992-09-09 00:00
◎10월 한·미안보협서 합의 예정/「전시」는 2000년까지/보병서 기갑위주로 군조직 개편/장교퇴직 60세로 연장 추진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군작전권 가운데 평시작전권은 오는 93년부터 95년 사이,전시작전권은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모두 이양받아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계속 남아 동북아의 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한미양국은 오는 10월초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같은 단계별 계획을 골간으로 하는 주한미군 감축및 역할변경 사항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최세창국방부장관은 8일 상오 국방대학원에서 가진 「국방정책의 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한국군의 대북한 전력 지수는 91년말 기준 71에 지나지 않고 ▲주한미군을 포함하더라도 77밖에 되지않아 북한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있으며 ▲오는 96년 이후 주한미군 포함,전력지수가 80에 이르게 될 때 완전한 전쟁억지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같은 작전권 이양에 관한 단계별 계획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관은 또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오는 2000년까지 전시작전권이 한국군에 완전히 이양된다 하더라도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동북아의 지역분쟁 억지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경우 한미양국군은 현재의 연합관계가 아닌 병립관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7월 뉴욕에서 열린 미·북한 고위관리회담에 참석한 북한의 김용순노동당서기(외교부장)가 밝힌 『북한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하고 「연방제통일」후에도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미군의 단계적 철수도 가능하다』는 입장과 부분적으로 일치돼 주목을 끈다.

북한의 대일수교 교섭대표이며 북한군축및 평화연구소 고문인 이삼로도 지난6월 하와이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관한 6개국회의」에서 『남북한이 통일전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약은 통일후에도 지켜져야 하며,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의 계속주둔도 인정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최장관은 중장기 국방정책에 대해 언급,현재 한국군이 봉착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한뒤 현재 평균47세인 장교의 퇴역연령을 공무원과 같이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현재 보병 중심인 육군을 점진적으로 기갑체계로 전환하며 ▲육사 중심을 해사·공사·3군사관학교·ROTC등으로 적절히 분산하며 ▲군인의 직업성을 보장하고 ▲현재 10%수준에 머물고 있는 장교 구성비율(미14%,일15%,북한14%)을 높이는등 질위주의 인력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992-09-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