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폭로 진위 철야조사/민주당사 공권력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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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9 00:00
입력 1992-09-09 00:00
◎한준수씨 어젯밤 구인/대전 압송… 오늘중 구속방침/검찰

검찰은 8일 저녁 지난 3·24 총선때 관권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씨가 은신해 있던 서울 마포구 용강동 민주당 당사에 경찰을 들여보내 한씨를 구인,관할 대전지검으로 압송한뒤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하오5시20분쯤 3백여명의 경찰을 민주당 당사에 투입,법원에서 발부한 구인장을 제시하고 한씨의 신병을 인도해줄 것을 당간부들에게 요구했으나 당측에서 이에 완강히 저항,몸싸움 등 실랑이를 벌인 끝에 약 4시간만인 밤9시15분쯤 최고위원실에 있던 한씨를 구인했다.

검찰은 이날 밤 철야조사에서 한씨가 이른바 「양심선언」이란 형식으로 두차례에 걸쳐 주장한 총선에의 관권개입과 금품살포주장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집행된 구인장의 효력이 24시간임을 감안,한씨를 9일중 국회의원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등으로 구속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씨는 이날 검찰수사에서도 「양심선언」으로 주장했던 도지사의 선거관련 지시와 국가안전기획부 및 내무부 등의 협의과정 등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7일밤에 이어 이날 아침 서울지검의 지원인력 등 모두 29명의 수사관을 민주당 당사에 보내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보이며 한씨의 신병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한씨가 우리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아직 검찰에 출두할 뜻이 없으므로 구인에 응할 수 없다』고 검찰측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하오4시쯤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전경 3백여명을 동원,당사를 둘러싸고 다시 구인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민주당측은 청년당원 등을 현관 앞에 내세워 검경의 이같은 요구에 완강히 대항해 한때 경찰이 당사 외곽으로 철수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3일로 만료됨을 중시,조속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오5시20분쯤 당사 현관 앞에 처졌던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1백50여명의 경찰을 당사로 들여보냈다.
1992-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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