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 감세대상 축소/새달부터/수표발급·공과금 수납 유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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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8 00:00
입력 1992-09-08 00:00
◎재무부,새 방안 마련

앞으로 가계수표·당좌수표·약속어음 등을 은행에서 발부받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떼게된다.

또 각종 공과금 수납이나 현금카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은행의 서비스에 대해 비용이 들었지만 그 수수료는 은행이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고 있다.

7일 재무부가 마련한 「은행수수료 자유화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수수료 감면대상이 점진적으로 축소돼 빠르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금융자율화가 진전되면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돼 전통적인 예대마진보다는 수수료업무의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의 수수료를 보면 내국환업무의 경우 같은 시내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건당 취급원가가 2백50원이 들지만 이를 받지 않고 있으며 추심때에도 기본요금만 받아 1천7백42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예금관련업무의 경우도 권당 20매짜리 가계수표 용지를 교부할 때 원가가 3천5백17원이지만 고객들에게 그 비용을 받지않고 있다.

또 대출업무에서는 한도설정·조건변경·자체감정·신용조사 등에서 2만1천원∼5만9천원의 비용을 은행이 모두 부담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지로업무·시공과금수납·국고금수납·예금잔고증명 등 제증명의 경우 받지 않고 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서비스를 받으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 비용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1992-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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