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의정보고 제한/정치특위 합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9-08 00:00
입력 1992-09-08 00:00
국회정치특위 대선법심의반은 7일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귀향보고회 개최와 의정보고서배부등 의정활동보고행위를 제한키로 하고 사실상 심의를 종결했다.

심의반은 ▲유권자연령 조정문제 ▲선거운동방법의 포괄적 제한규정 삭제여부 ▲통반장과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의 선거운동규제 문제등 합의를 보지 못한 쟁점사항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3당대표회담에 넘기기로 했다.
1992-09-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