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심판 청구/지·파출소도 접수(단신패트롤)
수정 1992-09-05 00:00
입력 1992-09-05 00:00
이에따라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거나 교통법규를 어긴뒤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제때에 내지 못한 사람이라할지라도 범칙금의 1.5배를 미리 내고 가까운 지·파출소에 불출석심판청구서를 내면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됐다.
1992-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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