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비 인상률 조정”/교육부/물가영향 우려,상한선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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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4 00:00
입력 1992-09-04 00:00
교육부는 3일 찬조금 징수금지조치로 서울시 교육청이 대폭인상키로 했던 초·중·고교의 육성회비를 경제기획원이 물가인상에 영향을 준다며 반대함에 따라 인상하되 인상폭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육성회비는 각 학교육성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비인 만큼 정부가 이에 간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국민학교 육성회비를 현행 월 1천70원에서 4천9백원으로 3백58% 인상하려는 것은 물가불안심리를 조성할 우려가 있어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인상 상한선을 낮추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제기획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육성회비를 3백58(국교)∼75%(고교)까지 인상하려 하자 물가관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인상계획을 백지화하도록 요청했었다.
1992-09-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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