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사업자 감세/목포/시설복구비 4백38억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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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4 00:00
입력 1992-09-04 00:00
◎4천5백여가구 총80억 손실/시 집계

【광주=박성수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은 3일 최근 태풍 폴리와 백중사리의 영향으로 인한 제방붕괴로 침수피해를 본 전남 목포지역 사업자에 대해 세금징수유예,소득세및 법인세 감면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광주지방청은 올 9월1일 이전에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세금징수를 3∼9개월간 유예하고 1일 이후에 신고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침수피해가 극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및 법인세 등에 대해 재해손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 감면조치하는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날 침수피해 주민들에게 내의와 고추장·김치 등 생활필수품 5트럭분을 모아 목포시에 전달했다.도는 또 목포해안 해수침수 방지대책등 5개 현안사업비 2백48억원과 대불공단 진입로 확장비 1백90억원등 모두 4백3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설부등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1992-09-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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