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관이 보증한 채무/연대보증인 책임없다”
수정 1992-09-04 00:00
입력 1992-09-04 00:00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보험이나 보증보험회사등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3일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의 현행 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은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또렷한 글씨로 표시한 새로운 보증계약서약관을 제정,오는 10월1일부터 사용토록 각금융기관에 시달했다.
은감원이 이처럼 새로운 내용을 첨가한 약관을 만들어 시행토록 한 것은 최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아준후 연대보증인에게 대신 갚아준 돈을 균등분담하자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2-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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