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발기금 3조원 조성/당정,관련법 곧 제정… 관리공단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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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9-03 00:00
입력 1992-09-03 00:00
◎“재정난” 지자체에 장기저리 융자/민·관 공동출자사업도 가능케

정부와 민자당은 1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지방개발기금을 조성,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지방개발기금설치에 관한법」을 제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기금을 관리할 공단도 설립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전체 2백60개의 시군구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73개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이 지방채인수를 기피하는등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면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개발기금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마련중인 지방개발기금 설치법안은 정부출연금과 전입금및 차입금,채권발행등으로 매년 1조원씩 모두 3조원 규모의 지방재정기금을 설치,자치단체에 장기저리로 융자토록 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방재정난해소를 위한 또다른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 공기업으로 하여금 민·관공동출자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지방공영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기로했다.
1992-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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