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자체예산 올수준 동결/내무부 지침
수정 1992-08-29 00:00
입력 1992-08-29 00:00
내무부는 28일 전국시도 예산담당관회의를 열고 「93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했다.
내무부는 이 지침에서 지자제실시에 따른 재정수요증대가 예상되나 경제안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긴축재정기조하에 운영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총예산규모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등 최대한 긴축편성하고 개별비목의 예산기준액도 92년 현재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그러나 국보보조사업·지방양여금사업등 국가의존재원에 의한 지방비 부담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전액 확보해 재때 사업추진이 가능토록하고 자체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쳐 실시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지방재정운영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어 재정력 확보를 위한 「경영재정운영 체제」구축에 두고 지역경제활성화및 지역경제기반시설·주민숙원사업등 10대 역점사업을선정,집중적인 투자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1992-08-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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