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부속합의서」 절충 실패/남북정치분과위
수정 1992-08-29 00:00
입력 1992-08-29 00:00
양측은 이날 특히 위원장접촉을 통해 ▲남북간 특수관계 내용의 총칙규정 ▲통일관련 법률적·제도적 장치제거 문제 ▲비방·중상중지의 주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문제등 핵심쟁점사항에 대해 집중논의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남측은 이날 접촉에서 9장 34개조의 기존안중 뉴욕등 양측 상주대표부간의 협의정례화 조항등을 삭제하고 북측의 「공공기관」용어를 수용,9장 32개조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남측은 또 이동복위원장의 기조발언을 통해 『양측안중 「평화협정」「제3국과의 조약」문제등 양측이 지난해 12월 남북합의서 채택과정에서 이미 철회했던 문제조항을 함께 삭제하거나 철회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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