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1년이내로/공소시효는 6개월로 늘려/정치특위 합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8-29 00:00
입력 1992-08-29 00:00
종결정치특위 합의 국회 정치특위(위원장 신상식)대통령선거법심의반은 28일 회의를 속개,선거사범에 대한 재판기간을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이내,2·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도록 결정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대선법심의반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현행 선거일후 3개월(범인도피시 1년)에서 6개월(범인도피시 3년)로 늘려 선거사범이 불합리하게 면책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추가 심의반은 또 선거몰이꾼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1992-08-2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