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1년이내로/공소시효는 6개월로 늘려/정치특위 합의
수정 1992-08-29 00:00
입력 1992-08-29 00:00
대선법심의반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을 현행 선거일후 3개월(범인도피시 1년)에서 6개월(범인도피시 3년)로 늘려 선거사범이 불합리하게 면책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추가 심의반은 또 선거몰이꾼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이나 1백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이하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1992-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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