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모제 5억대 제조/판매전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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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8 00:00
입력 1992-08-28 00:00
【강경=이천렬기자】 대전지검 강경지청은 27일 무허가의약품공장을 차려놓고 5억여원 상당의 가짜발모제를 제조한 (주)진성세라믹 대표 신복균씨(48·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254)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증산리에 분쇄기·용광로 등의 시설을 갖춘 4백여평의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만능531」이란 발모제 5억3천만원어치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이 발모제에 대한 허위임상실험 결과서를 만들어 서울·대전 등 전국 주요도시에 판매망을 구축,가짜 발모제를 팔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2-08-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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