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케이드 방치사고 평상시엔 국가책임/부산지법 판결
수정 1992-08-27 00:00
입력 1992-08-27 00:00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주흥부장판사)는 26일 남해옥씨(28·여·부산시 북구 감전2동 356)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원고에게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2-08-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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