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지도중 구타 사망/해당지자체 감독소홀 책임”/청주지법
수정 1992-08-27 00:00
입력 1992-08-27 00:00
【청주】 청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26일 생활지도부 학생으로부터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가슴을 맞고 숨진 신종환군(17)의 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천6백22만3천8백6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주공고 학생과장과 생활지도부 담당교사 등은 평소 지도부 학생들이 학생생활지도를 하면서 훈화·설득 대신에 폭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감독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났기 때문에 학교 교육감독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신군은 지난해 4월15일 상오8시40분쯤 충주공고 토목과 2학년 1반 교실에서 이학교 생활지도부 학생으로부터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가슴을 주먹으로 맞아 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져 가족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992-08-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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