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개발 적극 추진/내년 법제정
수정 1992-08-27 00:00
입력 1992-08-27 00:00
정부는 도시지역의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중 지하공간 개발의 지원책과 보상기준및 개발계획 수립방안등을 담은 지하공간개발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이동성건설부 도시국장은 26일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의 지하공간 이용은 건물의 지하층,지하도,지하상가등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앞으로 지하이용계획이나 개발절차,지원방안,보상기준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은 물론 기술연구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국장은 지금까지는 지하개발에 따른 보상문제를 시도의 조례에 일임,지하개발로 인해 지상 소유권이 피해를 입는 정도에 따라 보상토록 했으나 사유지의 지하공간을 공공 또는 공익시설용으로 적극 개발하고 향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하의 깊이에 상관없이 필지당 일정액을 지상권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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