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교포 출입국 절차 불변/대만인 법적지위도 당분간 종전대로
수정 1992-08-25 00:00
입력 1992-08-25 00:00
이에따라 국내 초청자가 중국거주 우리교포를 초청하려면 법무부에 초청허가신청서를 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뒤 이를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해외주재 한국대사관등 우리공관에 제출,사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화교등 대만인의 체류와 출입국절차도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북관계등 우리나라가 놓여있는 특수상황을 감안,독립국가연합등 특정국가 국민들에 대해서는 비록 수교국이지만 임의로 왕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교포들의 초청및 사증발급절차도 지난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국가 국민 사증발급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2-08-2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