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해소자금 4백20억 지원/14개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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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3 00:00
입력 1992-08-23 00:00
◎공공 공사대금 조기지급·융자 확대/정부,추석전 완불유도 추가지원책 논의

정부는 22일 상오 노동부 회의실에서 경제기획원·내무·재무·상공·건설부등 12개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불임금해소를 위한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추석전까지 14개 체불업체에 모두 4백2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위해 이날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1백80개의 체불업체중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받지못하고 있거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에 융자 신청한 업체및 석탄산업합리화조치에 의해 폐광대책비를 신청한 업체등 14개 체불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는등의 금융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분야별로는(주)한양의 공사대금지급 32억원과 삼미종합특수강등 3개 업체 융자 3백억원및 8개광업소 폐광대책비 72억원등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26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체불임금 조기청산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지연지급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있는 유망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금융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올들어 발생한 체불임금가운데 지금까지 청산되지 않고있는 임금은 1백80개 업체에서 7백87억3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1992-08-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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