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범 오인 강군 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8/21/19920821019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8-21 00:00 입력 1992-08-21 00:00 서울가정법원 이혁우판사는 20일 경찰관이 허위로 꾸민 피의자 진술조서를 근거로 소매치기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 보호처분이 의뢰된 강모군(14·중2년)에 대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보호나 선도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1992-08-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