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합의서·비핵선언 준수” 등/남북,4개항 합의/정치분과위
수정 1992-08-20 00:00
입력 1992-08-20 00:00
이날 접촉에서 문안정리를 마친 조항은 국제무대에서의 비방중상 중지외에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북합의서및 비핵화공동선언 준수 ▲재외공관(대표부)이 함께 나가 있는 지역에서의 쌍방재외공관간 필요한 협의진행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보호 등이다.
1992-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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