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 불법훼손 묵인/공무원·업자등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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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8 00:00
입력 1992-08-18 00:00
【김천】 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사과는 17일 골재채취업자들이 임야와 절대농지등을 불법훼손한 사실을 묵인해 온 경북 선산군 농어촌개발계장 안준호씨(43)를 직무유기혐의로,또 임야를 훼손한 금오중기대표 김희곤씨(44)등 3명은 산림법위반혐의로,절대농지를 훼손한 김천수씨(45·골재판매업자)를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금오중기대표 김씨는 함께 구속된 구교현(56),서오석씨(32)등과 짜고 지난 4월15일 선산군 산동면 신당리 산22의3일대 임야 5천여평에서 허가없이 토석을 파내 공사장등에 팔아온 혐의이고 김천수씨는 선산군 산동면 봉산리 249의1와 250일대 절대농지 5필지 5천여평에서 4만루베(시가1억5천만원)의 골재를 불법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공무원인 안씨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고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묵인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8-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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