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농지 불법훼손 묵인/공무원·업자등 5명 구속
수정 1992-08-18 00:00
입력 1992-08-18 00:00
금오중기대표 김씨는 함께 구속된 구교현(56),서오석씨(32)등과 짜고 지난 4월15일 선산군 산동면 신당리 산22의3일대 임야 5천여평에서 허가없이 토석을 파내 공사장등에 팔아온 혐의이고 김천수씨는 선산군 산동면 봉산리 249의1와 250일대 절대농지 5필지 5천여평에서 4만루베(시가1억5천만원)의 골재를 불법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공무원인 안씨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고발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묵인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8-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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