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 4개월 영업정지/신행주대교 붕괴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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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8 00:00
입력 1992-08-18 00:00
건설부는 17일 서울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벽산건설에 대해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18일부터 4개월동안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사고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업체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에 규정된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은 벽산건설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두 책임지는 대안입찰로 수주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복구공사는 벽산건설이 아닌 타업체로 대체했을 경우에 예견되는 추가 국고부담,공기지연및 기성고 회수문제등을 감안,벽산건설에 다시 맡기되 우수한 전문감리업체를 현장에 상주시켜 감리업자가 현장감독관의 업무까지 대행하는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했다.
또 복구방법은 벽산이 대안입찰때 제시한 연속압출식(ILM)·사장재공법에 의거 계속 시공토록 하되 시공상 보다 안전하고 견고하며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공법 변경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관련,콘크리트 상판을 연속적으로 부착시키는 ILM공법 대신 철강재를 쓰거나 정부의당초 원안이었던 이동식 거푸집공법(MSS)과 디비닥공법을 혼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사고조사반의 원인 규명결과 시공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면 감리를 맡았던 건설진흥공단과 우대기술단,서울지방청의 현장감독관에 대해 설계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했던 관계공무원들을 문책할 방침이다.
◎84년 법개정뒤 최초의 중징계/신규입찰 금지… 계속공사 가능(해설)
건설부가 17일 신행주대교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인 벽산건설에 대해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영업정지 4개월이라는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만성화된 건설업계의 적폐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벽산에 대한 이번 제재조치는 건설업법이 전면개편된 84년이래 7차례에 걸친 부실시공사건이 있었으나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과징금부과로 그친 점등과 비교하면 극히 강경한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영업정지조치에 따라 벽산건설은 영업정지기간중 이미 시공중인 공사는 계속할 수 있으나 민간·공공 공사의 신규입찰을 할 수 없게 돼 경영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된다.
벽산건설은 그러나 신행주대교의 복구공사계약은 다시 체결할 수 있게돼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물지않아도 될것으로 보인다.<우득정기자>
1992-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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