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3∼5년마다 감사/주기1년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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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6 00:00
입력 1992-08-16 00:00
◎여유분 증시투자 촉진/재무부,연내 6천억 주식 추가매입 지시

각종 연금과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실적에 대한 정부의 감사주기가 현행 1년에서 3∼5년으로 늘어난다.이는 연·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단기적인 실적에 관계없이 마음놓고 주식투자에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기금에 대한 정부의 감사가 1년단위로 돼 있어 주식에 투자한 여유자금의 운용실적이 나쁠 경우 담당자들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이익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고 더더구나 장기간의 주식보유는 아예 하려들지 않았다.선진국의 경우 이들 연·기금이 맡고 있는 유력한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해온 셈이다.

재무부 당국자는 15일 국민연금 등 74개 연금과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실적 평가를 위한 정부감사를 현1년 단위에서 3∼5년으로 그 주기를 늘리기로 감사원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여유자금의 운용규모가 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기금·문학예술진흥기금·보훈기금·교원공제회 등 7개 연·기금에 대해서는 여유자금 6조7천억원의 10%까지를 연말까지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1992-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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