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빌려쓴 기간따라 차등화
수정 1992-08-15 00:00
입력 1992-08-15 00:00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의 수수료율이 앞으로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지금은 현금을 빌려쓴 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빌려쓴 기간이 길수록 수수료도 높아지는 것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각 신용카드회사들은 27∼57일로 돼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BC와 국민·외환비자등 은행계 카드의 경우 2.5%,삼성과 엘지등 전문계 카드의 경우 2.9%의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다.그러나 최근 재무부가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수수료가 아닌 이자로 보아야 한다며 기간별 차등화를 지시함에 따라 각 카드사들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BC카드등 은행계 카드회사들은 27∼31일의 최단기 사용의 경우 1.8%,50일 이상의 최장기 사용의 경우 2.9%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침을 세웠다.은행계 카드회사들에 비해 자금조달면에서 불리한 전문계 카드회사들은 기간에 따라 최저 2.5%에서 최고 3%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장은신용카드는 국내 카드회사 중 유일하게 지난해 2월부터 수수료를 기간별로 차등화,최저 1.8%에서 최고 3%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계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은 60% 가량이 47일 이상이라 앞으로 회원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계 카드의 경우 이미 법정 최고한도에 가까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등화가 이뤄질 경우 수수료 수입이 오히려 떨어질 전망이다.
1992-08-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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