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개입” 대유고 엄포/유엔결의/안보리 제재안 채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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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5 00:00
입력 1992-08-15 00:00
유고 사태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사용 승인결의안 채택으로 유엔 및 세계는 개입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표명한 셈이나 결의안 곳곳에 소극적인 단서조항을 뚜렷이 표현,결의안의 무게를 반감시키면서 개입의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3일의 결의안은 보스니아에 유엔과 회원국들의 군사력사용을 승인,명목상으로 최강도의 의사표명을 했지만 군사력의 실제동원까지에는 여러겹의 방책이 쳐져있어 한마디로 이 결의안을 「무력제제」허용안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 보이는 것이다.따라서 유엔의 전면적이며 무조건적 무력제제 결의만이 유일한 실제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이 닳도록 국제사회에 하소연해온 비세르비아계의 보스니아인들은 이번 결의안에 실망해 마지 않고 있다.「보스니아에 유엔의 구호물자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수단의 하나로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이번 보스니아결의안은 지난 90년 11월 미국의 주축아래 구성된 다국적군에 이라크군을 쿠웨이트로부터 격퇴하도록 승인한 결의와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보스니아인들이 제2의 걸프전 다국적군에 의한 세르비아격퇴를 요망하는데 반해 유엔이나 미국·서방은 고작 구호물자 수송을 방해하지 말라고 세르비아에 촉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주도해 성사시킨 이번 결의안은 무기력한 단서조항과 함께 모호한 문구로 일관돼 있다.세르비아가 보스니아사태의 주범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손가락질당하고 있고,하다 못해 구호물자수송의 방해자로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음에도 이번 결의문에는 세르비아를 제재대상으로 명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번 결의안으로 보다 명백해진 것은 국제사회의 개입의지가 아니라 개입의지의 한계인 것이다.
유엔이나 외부세력이 현재의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구호물자공수 수준을 넘어 실제로 무력개입을 할 경우 보스니아인들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유고및 보스니아내전이 한층 악화,미해결의 미궁으로 빠져들고 만다는 군사적 분석이 전면개입의 기피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미군사전문가들은 걸프전 다국적군 규모와 맞먹는 지상군이 투입된다하더라도 사막과 같은 개활지라곤 없는 산악지대의 유고에서는 자칫 베트남의 정글전과 같은 장기게릴라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또 이번 결의안은 사라예보와 여타 도시들을 포위하고 있는 세르비아 세력에 대한 마지막 경고에 지나지 않아 이 경고를 무시할 경우 진짜 결의안으로 상승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무력제제 결의안이 조건조항 투성이로 무력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군사적 분석이나 장기전략 차원을 훨씬 우선하는 세계열강들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주저나 유보로 결집됐기 때문이다.터놓고 말해 열강중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도 유고사태에 적극적으로 끼어들기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김재영기자>
□대유고 유엔결의골자
◇결의 제770호
▲분쟁당사세력들에 즉각 군사적 휴전을 요구한다.
▲유엔이 사라예보등 보스니아내에서 인도적 지원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전세계 각국과 지역기구들에 촉구한다.
▲모든집단수용시설과 감옥들은 즉각적이고도 계속적으로 방해없는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며 수용소 억류자들은 인도적처우를 받아야 한다.
▲유엔사무총장은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위해 필요한 추가적 후속조치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한다.
▲이 결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줄 것을 각국에 요청한다.
▲인도지원활동에 참여하는 유엔및 기타 기구관계자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결의 제771호
▲각 분쟁당사세력은 제네바 협약등 국제인권법규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배되는 행동을 저지르거나 명령을 내리는 자는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인종청소」를 비롯한 국제인권법규 위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유고연방및 보스니아의 당국자들에 대해 국제인권법규 위반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수용시설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지속적이며 방해없는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며 유고내 관련 당사자들은 이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1992-08-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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