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부정 주장/이지문씨 파면 취소소
수정 1992-08-14 00:00
입력 1992-08-14 00:00
이씨는 소장에서 『부재자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증언은 군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주권을 지키려는 순화된 저항권의 행사이며 양심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고 『군이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1992-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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