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24개사 「대리점 횡포」/판매목표 강제할당·구역 제한
수정 1992-08-13 00:00
입력 1992-08-1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올해 새로 지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운데 산하 대리점에 판매구역과 가격을 제한하고 판매목표를 강제 할당하는등 횡포를 부린 럭키 호남식품등 24개사를 적발,이들 업체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서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신규지정된 1백5개 시장지배적사업자(61개품목)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는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업체의 고정거래선과 대리점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등의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한 판매목표를 지키지 못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점 계약시 담보물건외에 백지약속어음을 받고 채무불이행시 일방적으로 기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등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신규지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올해는 모두 44건이 적발돼 지난해 21건보다 배이상 늘어났다.
불공정계약 유형별로는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백지어음을 징수하는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거래지역제한등 구속조건부거래(9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6건)등이었다.
위반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호남식품 ▲동아오츠카 ▲삼립유지 ▲롯데삼강 ▲빙그레 ▲경기화학공업 ▲쌍용정유 ▲럭키 ▲서통 ▲호유에너지 ▲극동정유 ▲진양 ▲율촌화학 ▲SKC ▲포항강재공업 ▲신한다이아몬드 ▲금성산전 ▲경원세기 ▲한국종합기계 ▲한국지퍼 ▲이화다이아몬드 ▲현대중장비산업 ▲마마전기 ▲삼화화성
1992-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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