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 무임승차 14일부터 3일간
수정 1992-08-11 00:00
입력 1992-08-11 00:00
이 기간중에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은 광복회원증이나 유족증서를 역 창구에 제시하면 해당열차를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
1992-08-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