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 무임승차 14일부터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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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1 00:00
입력 1992-08-11 00:00
철도청은 오는 14∼16일 3일동안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 1인에 대해수도권전철과 무궁화호 이하의 열차 일반실을 무임 승차시키기로 했다.

이 기간중에 광복회원 및 동반가족은 광복회원증이나 유족증서를 역 창구에 제시하면 해당열차를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
1992-08-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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