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결성 혐의/최창식씨 보석 허가/서울고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8/09/19920809015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8-09 00:00 입력 1992-08-09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8일 폭력조직을 결성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선고를 받은 전 한국민속씨름협회 부회장 최창식피고인(53·삼보컨설턴트회장)에게 보석을 허가,풀어줬다. 1992-08-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