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간부 둘 직위해제/학교공사 낙찰가 누출 문책/경기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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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8 00:00
입력 1992-08-08 00:00
【수원=조덕현기자】 경기도교육청은 7일 안산·성남시교육청의 입찰비리와 관련,성남시교육청 관리국장 안경환씨(60)와 안산시교육청 재무과장 최종록씨(55)를 직위해제하고 안산시교육청 경리계장 장지훈씨(36)와 전기기사보 신현택씨(30)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도교육청 감사결과 안씨는 지난달 15일 성남 서당국교의 전기공사 낙찰가 정보를 국토건설에 알려줬으며 최씨는 6월중 안산 상록국교와 상록중학교의 입찰정보를 각각 금강전기설비와 한국전기설비에 누출해 이들이 낙찰받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씨와 신씨는 상록중학교의 입찰심의를 잘못해 4백81만원을 낮게 쓴 업체를 제쳐놓고 한국전기설비에 시공권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수원지검과 경기도 경찰청은 도교육청의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안씨등이 정보를 누설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992-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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