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 거부 의사 3명 영장/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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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8 00:00
입력 1992-08-08 00:00
【대구=이동구기자】 동맥절단구급환자 진료거부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오른손목의 동맥이 끊긴 김기문씨(34)를 응급처치 하지않은채 다른 병원으로 돌려보낸 동산병원 박기원(29),영남대병원 정광용(25),경북대병원 손수민씨(29)등 정형외과의사 3명에 대해 의료법위반(응급처치의무불이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2-08-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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