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에도 부실시공/벽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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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8 00:00
입력 1992-08-08 00:00
붕괴된 신행주대교의 시공을 맡은 벽산건설은 지난 89년말에도 부실시공으로 1천3백12만5천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건설부와 업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지난 89년11월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니온빌딩 신축공사 과정에서 지하굴착공사중 흙막이벽의 붕괴사고로 하수도관 5m가 파손되고 도로가 균열되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1992-08-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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