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 부족한 농협·택은에 유동성 조절자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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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8 00:00
입력 1992-08-08 00:00
◎한은,연리15% 조건

한국은행은 7일 지난7월 하달된 지준을 채우지 못한 농협과 주택은행에 대해 연리 15%의 벌칙성 유동성조절자금(B□)을 제공했다.

농협과 주택은행의 지준부족규모는 1천8백94억원과 3백24억원이다.

한은관계자는 이들 은행이 국책은행인데다 그동안 환매채 규제로 자금을 묶었던 점을 감안,과태료 대신 B₂를 지원했다면서 시중은행이 지불준비금을 쌓지 못할 경우 과태료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혀다.

한은은 올 통화증가율 18.5%를 지키기 위해 조순총재 부임후 통화관리를 강화,지준을 쌓지 못한 한일등 4개 은행에 대해 연24%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1992-08-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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