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쌀배포 대선법 위반소지”
수정 1992-08-08 00:00
입력 1992-08-08 00:00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7일 특정인을 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포대에 쌀을 담아 기증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될수 있다며 현대건설 서산간척농장대표,정주영국민당대표등 관련당사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대통령선거를 몇개월 앞둔 시기에 현대건설 서산간척농장이 대통령입후보 예정자로 확정돼 있는 특정인을 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포대에 쌀을 담아 일반인에게 배부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특히 정주영대표에게는 『이같은 사례가 당사자의 본의와 관계없이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건설은 종교단체등에 쌀을 기증하면서 『서산간척농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풍요롭게 키워가기 위한 개척의 의지로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회장께서 10여년간 난관을 무릅쓰고 이룩한 땀의 결실입니다』고 쓰인 포대를 사용해왔다.
1992-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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