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고유업종 해제/2년 연기 적극검토/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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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08 00:00
입력 1992-08-08 00:00
정부와 민자당은 7일 하오 여의도 당사에서 황인성정책위의장과 한봉수상공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9월1일로 예정된 58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지정해제시기를 2년간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9월1일부터 고유업종에서 해제키로 돼있는 58개 업종은 강관전주, 쌀통,김치류,국산차,학교용 책걸상,구명정,서가,부동액,소화기,소방호스,싱크대,배합사료 등으로 국내 4천∼5천개 중소기업이 이들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정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참여및 확장을 금지하는 제도로 현재 2백37개 품목이 고유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1992-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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