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고유업종 해제/2년 연기 적극검토/당정
수정 1992-08-08 00:00
입력 1992-08-08 00:00
당초 9월1일부터 고유업종에서 해제키로 돼있는 58개 업종은 강관전주, 쌀통,김치류,국산차,학교용 책걸상,구명정,서가,부동액,소화기,소방호스,싱크대,배합사료 등으로 국내 4천∼5천개 중소기업이 이들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정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참여및 확장을 금지하는 제도로 현재 2백37개 품목이 고유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1992-08-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